바른몸한방병원

증명서발급
BAREUN CHINESE MEDICINE CLINIC
환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원무과로 신청바랍니다
증명서 발급안내
인터넷 및 전화 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
대리인이 오실경우 위임장, 동의서, 신분증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
환자 본인
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[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] 사본1부
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환자의 가족 및 친척
환자의 신분증[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] 사본1부
대리인의 신분증 사본1부
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환자가 직접 작성,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환자가 행방불명,사망,의식불명,중증질환의 경우 제외
환자가 직접 작성,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
환자가 행방불명,사망,의식불명,중증질환의 경우 제외
환자의 (법정) 대리인
환자의 신분증[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] 사본1부
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행방불명,사망,의식불명,중증질환의 경우 제외
환자가 직접 작성,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환자가 행방불명,사망,의식불명,중증질환의 경우 제외
환자가 직접 작성,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
환자가 행방불명,사망,의식불명,중증질환의 경우 제외
대리진료(처방) 불가
2020년 의료법 강화에 따른 대리진료(처방)불가
충족요건 4가지
장기간 동일한 처방
환자의 거동이 불능
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 인정
동일한 질병
대리처방 수령 가능 대상
배우자/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
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주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
필수 구비서류
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
대리처방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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